‘아내 살해 변호사’의 결혼생활이 드러나 충격적이다.
22일 머니투데이는 변호사 H 씨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보도했다.
H 씨는 2013년부터 결혼생활 10여년간 아내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계속 학대했다.
그는 아내의 업무가 바쁜 데 비해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려 있다”고 했다.
2018년엔 아내의 동의 없이 자녀 둘을 데리고 수년간 뉴질랜드로 이주해버렸다. 그리곤 오히려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다.
H 씨는 2019년 아내에게”불륜 들켰을 때 감추는 대처법을 읽었는데 너의 대응이 흡사하다”, “성병 검사 결과를 보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영상통화로 현관에 있는 신발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3개월 치 통화 명세서 항목을 설명하라고도 했다.
그는 아들과 딸도 아내 학대에 가담케 했다. 자녀들이 아내를 엄마로 부르지 못하게 강요했다. 딸이 엄마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을 영어로 욕설하게 시키고 아들에겐 “어디서 또 밤에 집 바깥에서 나쁜 짓 하냐”는 말을 하게 한 뒤 이를 녹음해 아내에게 전송했다.
견디다 못한 아내는 2021년 10월 H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11월 취하했다.
H 씨가 ‘엄마의 자격·역할 관련해 비난·질책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의처증으로 오해할 언행이나 상간남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H 씨는 아내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아내의 행적을 수소문하고, 아내에 대해 험담을 했다.
H 씨는 미국행 비행기표를 자신과 자녀들 것만 구입하고 아내는 자비로 따라오게 한 뒤, 돌연 ‘내가 신용카드를 두고 왔다’며 현지에서의 모든 비용을 아내에게 떠넘겼다. 추석에 협의 없이 자녀들만 데리고 홍콩에 간 일도 있었다.
그는 아내가 딸을 데리고 별거를 시작한 거처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조치를 받은 적도 있다.
당시 H 씨는 딸에게 ‘가난한 아내의 집에 있으면 루저(패배자)가 될 것이다’라고 했고, 장모에게는 ‘이혼을 조장하지 말고 딸에게 참는 법을 가르쳤어야 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아내는 두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3일 H 씨에게 죽임을 당했다.
H 씨는 별거 중이던 아내를 집으로 불러 주먹과 쇠파이프로 가격해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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