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와 배우 서효림의 남편으로 유명한 그의 아들 정명호 씨가 소송을 당했다.
김치, 간장게장 등을 김수미 브랜드로 유통하는 나팔꽃F&B가 김수미 모자를 지난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더팩트가 22일 보도했다.
정 씨는 나팔꽃F&B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는 이사 신분이다.
매체에 따르면 법무법인 영동이 이날 오전 “김수미 씨와 아들 정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 회에 걸쳐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영동은 “피고소인들의 상표권 판매사기 행위가 발각된 뒤 처음에는 ‘김수미’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우려해 회사 내부적으로 자체 수습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여러 피해자들이 문제를 삼고 회사가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자 부득이 이들 모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 것”이라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나팔꽃F&B 측 관계자는 더팩트에 김수미가 정 씨와 서효림이 결혼할 당시 서효림에게 준 고가 선물, 집 보증금,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비와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면서 “개인 용도로 돈이 많이 새나가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현재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정 씨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고소 내용을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태여서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 지난해부터 회사 내부 갈등이 있는 건 맞다. 다만 지금 회사 측이 저와 어머니를 고소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회사는 저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먼저 상대 측에 횡령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 씨는 “현재 대표이사인 송 모 씨의 횡령 사실이 발각돼 성동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제가 먼저 고소한 상태다. 현재 F&B 본점이 있는 목포지법에 사문서 위조혐의로도 고소했다. 송 씨는 불법서류를 발급해 저를 일방적으로 대표이사직에서 몰아냈다. 추후 다시 설명하겠지만 소장을 받는대로 변호사를 통해 차분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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