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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뛰자 ‘꼼수 증여’ 봇물…세무조사 추징액 4년 만에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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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추징액 198억→2천51억원, 통계 공표 이후 최대…”부동산 상승 영향”

집값 뛰자 '꼼수' 증여 봇물…세무조사 추징액, 4년만에 10배↑(CG)
집값 뛰자 ‘꼼수’ 증여 봇물…세무조사 추징액, 4년만에 10배↑(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최근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커졌고 증여 건수 자체도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전년(1천235억원)보다 816억원(66.1%) 늘어난 2천51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건수는 전반적인 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2018∼2021년 매년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271건)보다 132건(48.7%) 늘면서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어섰다.

증여세 추징액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198억원) 200억원을 밑돌던 증여세 추징액은 2019년(556억원) 갑절 이상 늘어난 데 이어 2021년(1천235억원) 1천억원, 2022년(2천51억원)에는 2천억원을 넘어섰다.

2018년 4천100만원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건당 부과 세액은 2019년 1억4천146만원, 2020년 2억9천937만원, 2021년 4억5천571만원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5억901만원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

건당 부과 세액도 4년 만에 10배 이상 커진 셈이다.

고액 10대 미성년자·금수저· 편법 증여 (PG)
고액 10대 미성년자·금수저· 편법 증여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증여세 세무조사 추징 건수·규모가 늘어난 것은 수년에 걸쳐 계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자산 가액도 커졌고 결국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14만5천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5천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27조4천억원에서 37조7천억으로 늘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다.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증가한 것은 불법·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늘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자산 가격 상승이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에 상대적으로 감세 효과가 큰 세제 개편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당초 과세 대상이었던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의 70%가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올해 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전격으로 발표한 데 이어 상속세 완화 방침 여론에도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며 상속세 완화를 예고했다.

[표] 연도별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부과세액

조사건수 부과세액 (백만원)
2022 403 205,132
2021 271 123,499
2020 276 82,626
2019 393 55,595
2018 483 19,832
2017 648 65,514
2016 567 41,126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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