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카카오가 음원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면서 ‘중도해지’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아 경쟁당국으로부터 1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사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불받는 중도해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환급금이 없는 ‘일반해지’로 처리해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카카오 측은 “음원서비스 업계 중 유일하게 중도해지를 지원한다”며 반발, 법적 분쟁가능성도 내비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이용 기간 및 정기결제의 여부에 따라 ‘정기결제형’과 ‘기간만료형’으로 구분된다. ‘정기결제형’은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 수단을 통해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 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이다.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 해지 시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 중 ‘중도해지’를 하면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이미 결제 금액에서 자신이 이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는 △멜론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톡앱 △삼성뮤직앱에서 이용권 해지 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신청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처리했다.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해지 신청 시 사이버몰에선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는 점, 신청하려면 ‘피시(PC) web’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행위라고 봤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온라인 음원 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해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 “홈페이지나 앱에 중도해지 버튼을 업계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는 데다, 조사 시작 전부터 이용자에게 정보를 안내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멜론은 이번 조사 전부터 ‘웹 FAQ(자주묻는질문)’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을 통해 중도해지 조항을 안내했다는 얘기다. 카카오 측은 “실제 이전부터 이용자들은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원하면 웹과 고객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진행했고, 중도해지를 못하고 일반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는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자진시정까지 마쳤고, 카카오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 수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카카오 법인에 대한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은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에서 의결서를 받아 본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타 플랫폼과의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현재 음원 플랫폼 중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중도해지 클릭 버튼’을 지원하는 것은 멜론이 유일하다. 반면 유튜브뮤직과 지니뮤직, 플로 등 타 음원 플랫폼은 중도해지를 위해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거나 FAQ(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에 요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과도한 ‘카카오 때리기’가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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