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씨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과 언론의 피의사실공표 행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 과정상의 잘못은 없었는지, 언론 보도는 윤리적이었는지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비공개 대상인 수사 기록을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수사대상자에 대한 좌표 찍기, 낙인찍기가 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되어 수사기관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끼친다”고 비판했다.
해당 위원회는 지난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KBS는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 당사자들의 통화 녹취 파일을 보도”했다면서 “이선균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협박범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진술에만 근거한 선정적인 보도를 이어갔다”고 지적한 사실을 거론했다.
영화감독 봉준호, 가수 윤종신 등 문화예술인이 참여한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칭)는 지난 12일 고인의 사생활을 공개한 KBS 보도를 비판하며 기사삭제를 요구했다.
해당 위원회는 “수사기관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언론에 증명되지 않은 수사 정보를 흘려왔고 은밀하게 유출된 정보는 기사의 조회 수를 위해 인권보호·무죄추정원칙은 무시된 채 언론에 의해 자극적으로 각색되고 양산됐다”며 “피의자는 무죄 추정 원칙에서 배제된 채 여론재판에 시달려야 했지만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를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선 관행처럼 이뤄졌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 이전부터 공무상 비밀누설죄·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수사기관과 언론의 불법적인 유착관계의 위험성을 지속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던 수사기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관행은 결국 수사기관과 언론에 의해 낙인찍힌 유명 배우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간 무시되어 왔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피의사실 공표죄가 엄격히 적용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사기관과 언론의 불법적 유착으로 인한 희생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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