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외도를 한 남편을 살해하고, 외도 상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1시쯤 흉기를 미리 준비해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남편을 살해한 다음 날 오전 9시 50분쯤엔 남편과 불륜관계인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인 척 들어가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B씨를 살해하려 흉기로 찔렀지만, B씨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났다.
A씨는 남편과 B씨가 2015년부터 이어오던 불륜관계를 정리한 줄 알았다가 남편이 B씨와 스위스 여행을 위해 1240만원의 경비를 결제한 사실을 알고 분노,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가정을 위해 많은 부분을 희생해 왔던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중학교 영어 교사로 재직하던 중 남편을 만난 A씨는 결혼과 함께 해외 유학의 꿈도 버렸고 시어머니가 손자 양육을 거절하는 바람에 교사 일까지 그만뒀다. 또 사업을 하다 파산한 남편을 대신해 파출부, 식당일 등을 하며 집안 살림을 이끌어 갔다.
그러던 중 2015년부터 남편과 B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남편 간수나 잘해라’는 핀잔을 들었다.
가정을 깨기 싫었던 A씨는 ‘B씨와 헤어졌다’는 남편 말을 믿기로 하고 남편을 용서한 후 2022년 말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는 남편 말에 자신의 이름으로 1억원을 대출받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6월 남편과 B씨가 스위스 여행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일을 저질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