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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파행 진짜 원인? “정치권 심의위원 추천→플레이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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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파행의 근본적 원인은 여야 정당의 심의위원 추천권 행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현행법엔 정당이 아닌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원회가 위원 추천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여야가 6대3으로 위원 추천권을 나눠 가지는 관행이 지금의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파행 운영의 실태와 대안>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통심의위는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심의했고,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 대해 1억 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의결했다. ‘민원사주’ 의혹까지 불거졌다. 류희림 위원장 가족과 지인이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뉴스타파·MBC 보도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야권 추천 위원인 정연주 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 정민영·옥시찬·김유진 위원이 연속적으로 해촉됐다. 

이 같은 비정상적 상황에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방통심의위 직원들이다.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은 토론회에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가짜뉴스 심의센터 담당자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내부 갈등만 불러지고 있다. 뉴스타파 인용보도로 과징금을 받은 사건의 경우 업무 담당자가 ‘잘못된 결정에 내 노동이 투입된 것이 부끄럽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번 파행은 예견된 측면이 크다.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여야 추천 위원들의 힘 싸움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여야가 위원 추천권을 나눠 가지며 불거진 ‘정치 후견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달리 방통심의위는 정당(교섭단체)이 위원을 직접 추천하지 않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상임위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닌, 6대3으로 추천권을 나눠 갖는다.

▲1월18일 언론노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11시에서 시계방향으로 김준희 지부장, 김준일 에디터, 심영섭 교수, 김동찬 위원장. 사진=미디어오늘.
▲1월18일 언론노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11시에서 시계방향으로 김준희 지부장, 김준일 에디터, 심영섭 교수, 김동찬 위원장. 사진=미디어오늘.

김준희 지부장은 “방통심의위가 다시 6대3 구조가 된다고 해서 이를 정상으로 볼 수 있는가”라며 “법에 따르면 방통심의위원 추천에 정당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그동안 법대로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국회에서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당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이 추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는 “(방통심의위는)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정도까지 문제가 됐으면 국가권력이 방송내용을 심의하는 것에 대해 과감하게 손 놓는 게 맞다. 정치권에서 추천된 위원들이 보은하기 위해 플레이어처럼 행동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정치권 추천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 에디터는 정치권 추천 대신 대한변호사협회·한국언론학회 등 공신력 있는 단체가 위원 추천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

실제 4기 전광삼 전 심의위원은 재직 중 21대 총선 공천 신청을 해 해촉됐으며, 이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소통비서관으로 임명됐고, 현재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전광삼 전 위원 후임으로 들어온 황성욱 위원 역시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신청서를 냈으나 당선되지 않았다.

4기 방통심의위원이었던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위원 추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누가 방통심의위원이 되든 (정치권이 심의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해왔다. 류희림은 이 제도가 회생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이제 내용심의 규제기구 개편이 고민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영섭 겸임교수는 또 위원 위촉·해촉 권한이 오롯이 대통령에게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독립성·임기 보장이 느슨하다”고도 비판했다.

▲1월18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파행 운영의 실태와 대안 긴급토론회. 사진=미디어오늘.
▲1월18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파행 운영의 실태와 대안 긴급토론회. 사진=미디어오늘.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자율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행정기관 성격을 가진 방통심의위가 내용규제에 나서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방통심의위 파행의 근본적 이유는 제도적 실패”라며 “방통심의위를 법률로 통제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 근본적 결함이다. 행정기관이 국제적으로 보도·시사 프로그램 심의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우리도 국제적 원칙에 따라 보도·시사 프로그램 심의는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고 했다.

김동찬 위원장은 “정책결정권자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다”며 “사회 전반에도 ‘방송·언론을 강하게 통제해야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한 것 같다. 결국 토론을 통해 시민사회 인식을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심영섭 겸임교수는 “문재인·윤석열 대통령 모두 자율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야도 마찬가지다. 그들(정부·정치권)을 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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