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잘못 만난 죄로 불법 성매매 영업 업주로 오인받아 경찰서 신세를 진 시민이 누리꾼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개드립에 올라온 사연이다. 지방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한다는 글쓴이 A 씨는 몇 년 전 겪었던 오싹한 경험담을 공유했다.
사무실에서 시간 때우고 있던 그에게 전화가 걸려 왔다. “OO경찰서입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끊어버렸더니 바로 다시 전화가 왔다.
수상해서 받아보니 ‘성매매특별법으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같은 소리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은 A 씨는 최대한 공손하게 “선생님. 저는 그런 곳은 두려워서라도 가질 못하며 21살까지만 해도 순결반지를 끼고 다녔던 기독교 신자입니다. (성매매) 경험도 없을뿐더러 그런 곳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를 시전했다.
그랬더니 경찰관도 이상하다는 듯 온화한 목소리로 “OO오피스텔 OOOO호 소유자분 아니시냐”고 물었다.
맞는다고 하니 경찰관은 다시 화난 목소리로 “거기서 오피스텔 불법 영업하신 정황이 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고 쏘아붙였다.
A 씨가 억울해 손을 떨며 경찰서에 가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본인 오피스텔에 세 들어 사는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하다 적발됐고, A 씨가 포주로 의심받는 상황이었다.
담당 경찰관은 매월 성매매 업주(세입자)가 A 씨 통장에 일정 수익을 넣었다며 계좌 내역을 제시해 추궁했고 A 씨는 “매월 약속된 월세였다”고 답했다. 성매매 장사를 하면 매번 수익이 달라지는데, 입금된 금액이 매월 동일하지 않냐고 항변했다.
그러자 경찰관은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두어 번 돈이 입금된 것을 따졌고, A 씨는 “세입자 친구나 지인이 대신 입금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A 씨는 이때는 세입자가 성매매 고객에게 A 씨 통장으로 화대를 쏘게 했을 수 있다고 말을 보탰다. 전월세계약서상 매월 입금하기로 된 금액과 맞아떨어지니 A 씨로선 입금자가 누가 됐건 월세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에 경찰관은 “본인이 공인중개사인데 계약서를 보니까 왜 다른 부동산중개업소에 의뢰해 임차인을 받았나”고 물었고, A 씨는 “관련법상 공인중개사는 자기 물건 거래는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쪽 중개사가 (세입자는) 회사 다니는 아가씨라고 해서 계약해준 게 다다”고 했다.
혐의가 소명이 된 A 씨는 경찰서 정문을 빠져 나오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는 “류승범으로 빙의해 담배 피웠는데 진짜 맛있었던 거 같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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