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위 심의서 3분의 2 이상 찬성 얻으면 감점 예외
다양한 상황에 “획일적 기준 무리” 논란 일자 구제 필요성 제기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총선 후보 경선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과 탈당 경력자의 득표율을 감산하기로 한 규정과 관련, 해당 인사들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공관위가 이를 심의해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감산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했을 때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자가 생겨 오히려 전체적인 총선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이나 탈당 경력자 관련 규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공관위에 다시 올려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에 대해선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깎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당 지지세가 높은 영남권 등에서 자신의 기존 지역구가 아닌 옆 지역구로 옮겨 당선된 경우가 있는 3선 이상 중진의 경우 이 조항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지역구가 일부 조정돼 서류상 서로 다른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중진이 된 의원들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생겼다.
21대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경력이 있는 원외 공천 신청자에게도 페널티를 적용해야 공정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5년 이내 탈당 경력자, 탈당 후 무소속 혹은 다른 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을 경선에서 3∼7점을 감산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합류한 인사 등 당을 위해 탈당했던 공천 신청자들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구제를 위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있다.
지난 총선 당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던 권성동·윤상현·김태호 의원 등에 대해선 감산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들은 무소속 출마를 통해 당시 당의 공천이 불합리했다는 주장을 자기 경쟁력을 통해 스스로 입증하고 복귀한 만큼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에 대해선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나가 우리 당 후보를 떨어뜨린 결과를 낳은 게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다만 공관위는 감점 규정 자체를 재검토하는 방안은 결정한 바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한 언론의 ‘무소속 당선 의원 탈당 경력 감점 재검토’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오보다. 공관위는 이런 방침을 결정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참고로 공식적인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합리적인 사안에 한해 공관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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