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외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당시 22세) 씨에 대한 것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손정민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회 개최 신청서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됐다.
집회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한 B씨는 세계일보에 “기사가 나오기 전에 (집회 일정을) 잡았다”며 “오늘 (검찰의 불기소 처분) 기사는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집회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열린다. 장소는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고인 추모 공간이다.
19일 오후 3시에는 고인을 기리는 1000일 추모제도 함께 진행된다.
손 씨가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함께 있었던 지난 2021년 4월 24일을 기준으로 1000일 되는 날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각각 집회가 진행된다.
반포한강공원 집회에는 50명 정도, 대검 인근 집회에는 30명 가량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날 연합뉴스에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 수사를 했지만,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대 의대생이었던 손 씨는 2021년 4월 24일 밤 11시쯤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이후 같은 달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강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살피는 등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두 달 후인 같은 해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처분했으며, 유가족의 A씨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해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유족의 경찰 수사 이의신청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고소인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사건을 마무리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아들과의 추억이 담긴 글을 개인 블로그에 꾸준히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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