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0대 중학생들에 의한 소화기 분말 소동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13) 군을 포함한 10대 남녀 4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새벽,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30여 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군은 차량에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며 뛰었고, 그 옆에서 다른 친구가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했다. 또한, 다른 10대 남녀 2명이 범행 장면을 구경하며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중학교 2학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형사 책임은 지지 않으나, 소년법에 따라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에 의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이들을 특정했다. 경찰은 A 군 등을 조만간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YTN은 최근 2주 동안 이 아파트와 인접한 단지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2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차량 세차비 등의 피해는 부모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인 A 군 등의 신원은 특정했으나, 아직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 입건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피해를 주었으며, 공동체 내에서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이 소동은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다.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지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의 전말과 청소년들의 범행 동기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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