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의 친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 발생 약 2년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가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 수사를 했지만,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 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쯤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인 A 씨와 만나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 닷새 뒤 한강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손 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단순 실족사인지 타살 혐의가 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이 일었으나, A 씨는 손 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공원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새벽 2시쯤 본인은 집에 귀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손 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자, 같은 해 6월 해당 사건을 무혐의 취지로 종결 처분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손 씨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A 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손 씨 유족 측은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그해 10월 경찰은 또다시 불송치 결론을 냈다. 4개월여간 조사를 진행했는데도,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사건 당시 손 씨가 입고 있었던 티셔츠 재감정을 의뢰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유족 측은 “경찰이 사건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결국 서울중앙지검이 경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검찰은 이때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사건 접수 이후 손 씨 부친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국 경찰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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