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지내던 70대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다 피를 토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환자의 식도에선 알루미늄 재질로 싸인 약 포장지가 나왔다. 17일 뉴스1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전북 전주시 한 요양병원 치매 병동에 입원 중이던 A 씨(79)는 입원 한 달 만인 2022년 8월 18일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피를 토했다. 간호사들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A 씨를 이송했다.
대학병원 의료진이 폐 검사를 했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A씨는 밤새 피를 토했다. 가족에 따르면 1시간마다 종이컵 분량의 피를 토했다.
이튿날 다시 검사에 나선 병원은 위와 식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알약 포장지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걸 발견했다. 해당 약은 열흘 전쯤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은 곧바로 수술에 들어가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이후 가족은 요양병원 병원장 D 씨와 간호사 B·C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가족은 A 씨가 인지 능력이 약화돼 입에 아무거나 집어넣는 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요양병원 측이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간호사 B 씨와 C 씨는 종이로 포장된 약에 알루미늄 재질로 싸인 항생제 알약을 한 개씩 호치키스로 찍어 A 씨에게 매일 제공했다. A 씨는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항생제를 포장된 상태로 삼킨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B·C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병원장 D 씨는 한방 의사로서 양방 진료에 관여하지 않았단 이유로 송치하지 않았다.
A 씨 가족은 “아버지는 대형병원에서 치매 증상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한 환자였다. 병원에서 더 신경 쓰며 관리했어야 했다”라면서 “의료진들이 아버지가 약을 어떻게 먹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다. 이는 명백한 병원 잘못이다”라고 뉴스1에 밝혔다.
요양병원은 A 씨 가족 주장에 반박했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A 씨는 스스로 약을 섭취할 수 있고 충분한 인지 능력을 갖춘 상태였다”라며 “A 씨가 아침을 안 먹었길래 식사와 함께 제공한 약을 간호사들이 다시 회수해 나중에 주려고 했다. A 씨가 이를 강하게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의료진이 강제로 약을 뺏거나 섭취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항생제는 병원 약이 아니라 A 씨 가족이 원해서 제공했던 거다. 병원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려고 A 씨 가족에게 사과도 하고 보상도 하려고 했지만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A 씨 가족은 현재 요양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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