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유진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안을 재가하자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 반기를 들면 숙청하고 다 잘라내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 대통령의 해촉안 재가에 “윤석열 대통령은 방심위 ‘청부민원’을 용인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심위가 지난해 방송사에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을 물린 이른바 ‘가짜뉴스 대응’ 사태가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유례없는 ‘청부민원’으로 시작됐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을 윤 대통령이 결국 해촉했다.
이를 두고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이 모조리 해촉한 것”이라며 “숙청이 따로 없다”고 성토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라면 그게 어떤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잘라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부민원’ 안건이 방심위에 상정될 때마다 류희림 위원장과 여권 방심위원들은 회의를 파행시키며 진상규명을 회피해놓고 정작 야권추천 위원들을 해촉 건의했다. 고 의원은 “이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대통령이라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밝혀 국가기관의 기틀을 바로세웠어야 할 것”이라며 “정반대로 문제제기한 이들을 해임함으로서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부도덕한 ‘불법 청부민원’을 대통령 스스로가 용인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제의 발단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아들, 동생, 조카, 처제까지 등장한 ‘청부민원’의 경위 조사는 진전이 없는 점도 비판했다.
고 의원은 “부당함을 느낀 방심위 149명의 직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권익위에 고발하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경찰은 민원인 정보 유출을 이유로 방심위 직원들을 먼저 압수 수색하며 색출에 나선 반면, 민주당이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도둑을 신고했더니 경찰이 도둑편을 들며 신고자를 색출하겠다는 나선 셈”이라고 표현했다.
고 의원은 “부도덕한 방심위의 ‘불법 청부민원’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옹호한 것으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총대를 멘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짐작케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그 폭주를 멈추고, 범죄 혐의자인 류희림 위원장을 해촉하고, ‘불법 청부민원’에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