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용산전자상가(한강로2가 15)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하고 17일부터 31일까지 14일 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열람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자상가지구 14만 8844.3㎡에 대한 변경 결정으로, 지난해 6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구체화한 계획이다.
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을 통해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저층부 공간 개방과 건축물 입체 녹지화로 열린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주거용 건축을 허용(용적률의 50% 이하)하는 도심형 복합주거 공급으로 직주혼합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용산전자상가는 1985년 용산 양곡도매시장이 이전하면서 정부의 전기‧전자업종 육성 정책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조성됐다. 이후 1990년대 개인용 컴퓨터 보급 확산에 힘입어 전자제품의 메카로 호황기를 맞았다.
다만 2000년대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쇼핑이 일반화되고 시설 노후화로 상권이 크게 쇠퇴했다. 상권 활성화 정도를 판단하는 평균 공실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용산전자상가 일대 개발은 용산정비창에 조성되는 국제업무지구와 함께 용산개발의 마중물 격으로 여러 개발 계획에 연동돼 있어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큰 지역이다.
이에 구는 용산전자상가를 주변 지역 개발과 연계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용산전자상가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에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부지별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 11개소로 결정하고, 신산업 혁신 용도(30% 이상)와 주거시설(50% 이하) 등으로 입주시설 용도를 설정했다. 추후 구체적인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를 해제할 예정이다.
특히, 용도지역 변경 이력에 따라 상한용적률을 적용해 1000% 이상의 건축도 가능하도록 하고, 청파로를 중심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120m(남측)와 100m(북측)를 기준으로 디자인 특화나 개방형 녹지 확보를 통해 기준높이를 유연하게 완화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향후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미래 먹거리를 견인할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함께 용산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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