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에게 성폭행당해 출산까지 한 여성의 가슴 아픈 사연이 방송에 소개됐다. 피해자는 중학생 때 형부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해 아이까지 낳았다. 가족은 피해자를 죄인 취급하며 형부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충격적인 일을 연이어 겪은 피해자는 수십년 뒤 형부가 죗값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 같은 사연이 JTBC ‘사건반장’에 최근 소개됐다.
44년 전인 1980년. 딸 다섯 중 셋째였던 피해자 A 씨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다. 여덟 살 위인 첫째 언니가 결혼하면서 형부가 잠깐 들어와 함께 살게 됐다. 문제는 형부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A 씨를 성폭행한 것.
성폭행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형부는 언니가 집에 없을 때마다 ‘아이 좀 봐달라’라면서 다가와 성폭행했다. 계속되는 형부의 잠자리 요구가 무서웠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다. 성폭행은 2학년 때까지 이어졌다. A 씨는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가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그러다 사태가 더 커졌다. A 씨가 형부 아이를 임신한 것.
그는 “임신이란 자체를 모르던 나이였다. 근데 내 몸이 이상하단 걸 언니가 알아채고 병원에 가게 됐다”라고 말했다. 언니는 기저귀 천으로 동생 배를 감싸며 임신 사실을 숨기려 했다.
어머니는 출산 직전에 A 씨가 임신한 걸 알게 됐다. A 씨는 중학교 2학년 때 동네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다. A 씨 가족은 아이를 입양 보냈다.
출산 후 A 씨는 도망치듯 집에서 벗어났다. 어머니와 언니가 자신을 죄인 취급하며 고등학교를 보내지 않자 고향을 떠나 공장 일을 하면서 살아갔다.
이후 남편을 만났지만 결혼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 남편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평생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려야 했다. 스트레스로 인해 한쪽 눈은 현재 실명 위기에 처한 상태다.
A 씨는 성인이 돼서도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가족 모임에도 참석해 언니와 형부를 보고 지냈다.
그러다 A 씨 마음이 바뀌었다. 언니와 형부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해 화가 났다. 도저히 참을 수 없던 A 씨는 지난해 여름 가족들에게 형부가 자신을 성폭행했고 아이까지 출산했던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다. 또 현재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형부가 죗값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44년 만에 형부가 저지른 짓을 털어놨다고 했다.
A 씨는 ‘사건반장’에 형부와 주고받은 통화를 담은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뻔뻔하게도 형부는 A 씨에게 “내가 다 잘못했다. 나는 하루도 잊고 살지 않았다. 불장난이었다. 어쩌다 그렇게 됐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너도 따지고 보면 같이 응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했다.
A 씨는 “그게 불장난이냐”라고 따지며 “내가 잘못했어? 응했으니까? 나 중학교 1학년이었다. 평생 가슴에 안고 살면서 사람 취급 못 받고 살았다”라고 분노했다.
그러자 형부는 “나도 죄인 아닌 죄인같이 살았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라고 말했다.
‘사건반장’이 연락하자 형부는 “40년이 넘은 걸 어떻게 기억하냐”라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A 씨 언니는 “그땐 내가 철이 없었다. 당시에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면서 “후회가 되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남편이 폭력적이어서 넘어갔다. 나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았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사건반장’에 밝혔다.
A 씨 언니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생이 임신한 사실도 엄마가 먼저 알았고 나는 출산 후에 알았다”라고 주장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 씨 막냇동생도 형부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해 수년 전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다. A 씨는 여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자신한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A 씨의 또 다른 여동생 B 씨는 “큰 언니네 부부는 잘 먹고 잘산다. 공소시효가 끝나서 형사소송도 민사소송도 어렵다고 들었다”라면서 “처벌이나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호소했다.
성범죄는 각 혐의에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이 다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간음한 경우,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을 한 경우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 발생한 성추행, 준강간,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엔 15년, 사망할 경우엔 25년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난다. 민사손해배상의 경우 소송기한이 정해져 있다. 가해자가 누군지 안 날로부터 3년이내, 성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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