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개 진보성향 단체 모인 비상행동 긴급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82개 진보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16일 긴급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하주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행 헌법하에서 거부권 행사 사례를 보면 어느 정부, 어떤 대통령을 막론하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제시한 재의요구 사유엔 이같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간호법안 재의요구서에 이유는 2쪽으로 ‘시행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쌍특검법 재의요구서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가 들어있다면서 “법률안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또 “미국에서는 (2001년 취임한)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후 현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행사된 거부권은 35건에 불과하다”며 “프랑스에서도 1958년 제5공화국 들어와서는 2012년 6월까지 법률안 거부권 발동이 3번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통령의 재의 요구 결정이 국회의 의결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하는 설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아 법치주의에 걸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의 고유한 권한은 입법부에 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호 견제·균형을 벗어나 입법권을 형해화하면 안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조법, 방송 관련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쌍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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