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필작가 논문 게재·앱 출품 의혹 등 업무방해 무혐의 결론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쌓기’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한 위원장 가족을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위원장과 아내, 딸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2020년 한 위원장 딸이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봉사활동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자료를 제출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이어 2021년 한 위원장의 딸이 케냐 출신 대필작가가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해외 학술지 등에 게재해 공정한 평가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해외학술지 ‘ABC Research Alert’와 사회과학 분야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SSRN'(사회과학네트워크)에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 없고 업무 담당자가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논문을 등록하는 것이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각 기관에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 차례 공문을 발송했지만 심사 규정 등에 대해 회신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애플리케이션(앱) 전문개발자가 만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앱 ‘셰어리'(SHAREEE)를 한 위원장의 딸이 미국 앱 제작대회 ‘테크노베이션’에 출품했다는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한 위원장 측은 딸이 아이디어 기획과 시장 조사를 담당했고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등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테크노베이션’을 상대로 셰어리 팀이 대회에 제출한 앱 원본 파일과 대회 심사규정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주최 측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제공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앱이 제3자가 제작한 것인지 또는 제3자가 제작한 파일의 일부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단체가 참가팀의 제출물을 입증하지 않는 등 구체적 심사규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단체 업무 담당자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 딸이 2021년 아랍에미리트의 수학전공자가 웹사이트에 올린 문제 등을 표절해 전자책을 제작·판매했다는 혐의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고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아울러 그가 ‘부모 찬스’로 기업을 통해 노트북을 후원받아 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한 위원장 딸의 스펙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5월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을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boin@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