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결…30일 이내 모습 공개하고 필요시 강제 촬영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공개 절차 등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과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명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로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 공개도 가능하다.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사진을 찍을 경우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을 컬러사진으로 촬영해 저장·보관하도록 규정했다.
공개 결정 전에는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도록 했다.
또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정했다.
신상정보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