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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에 민생법안 통과 촉구…“중대재해처벌법 중기에 적용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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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에 민생법안 통과 촉구…“중대재해처벌법 중기에 적용 일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적용 유예를 위한 보안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와 산업은행 이전 등을 위한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미등록 경로당에서 연탄 세 장으로 추운 겨울을 버티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관계 부처에 속도감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고 말문을 열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우리 영세 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또 다른 짐을 지워서야 되겠느냐”며 “이제 겨우 열흘 남짓 남았다.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도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적 유불리와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미래를 위한 길을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

尹, 국회에 민생법안 통과 촉구…“중대재해처벌법 중기에 적용 일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에게 ‘속도감 있는 민생 행정’을 재차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함께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이렇게 의견을 들으며 민생 문제 해결에는 역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과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과 우주항공청법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 언론보도를 사례로 들며 촘촘한 약자복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다”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단 경로당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가고 미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복지 정책을 펼치는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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