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루팡 중’이라며 자신의 SNS에 허위 출장을 암시하는 내용을 게시한 9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다.
A씨가 근무하는 곳인 경기 양주시가 지난 15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양주시는 이날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A씨는 지난 8일 자로 임용된 신규 공무원으로 허위 출장과 관련해 시에서 조사한 바 업무 숙지를 위해 선임 공무원과 민원 현장 확인 목적으로 출장 수행에 동행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신규 임용돼 출근한 지 약 일주일 된 신입 공무원인 것이다.
이어 “민원 현장을 함께 확인한 후 점심시간에 인근 출장 중인 다른 공무원 2명과 만나 식당 및 카페를 이용 후 시청에 도착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허위 출장 및 출장비 부정 수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개인 SNS에 허위 출장으로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게시글을 올려 성실하게 공무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야기시키고, 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시는 “앞으로 초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 등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A씨가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사진이 빠르게 퍼졌다.
A씨는 출장 신청서 사진과 함께 “월급 루팡(월급 도둑이라는 뜻의 신조어) 중. 출장 신청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동네 돌아다녔다”는 문구를 남겼다. 또 일부 민원인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해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폭파했고, 현재 이런 상황에 당황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이제 막 공무원이 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과하게 표현하느라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법상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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