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아침신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수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주재한 ‘민생토론회’를 1면에 올렸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22조원을 투자하고, 정부가 세제 혜택과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 등을 총력 지원한다는 내용의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며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자 “거짓 선동”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를 25%까지 확대한 데 이어, 올해 반도체 지원 예산(1조3000억원)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렸다. 경향신문은 “최근 기업 일반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침과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연일 감세 기조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했다.
다수 신문이 1면에 윤 대통령이 홍보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효과를 강조하는 기사를 실었다. 국민일보는 <2047년까지 622조 투자 세계 최대 ‘K반도체’ 건설> 기사를 냈고 조선일보는 <622조 투입 ‘반도체 패권’ 잡는다> 제목으로 머리기사를 냈다. 세계일보는 1면 머리에, 중앙일보는 1면 상단에 관련 기사를 냈다. 서울신문도 1면에 기사를 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 아니라 첨단산업이라는 건 포기해야 된다”고도 했다. 이에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인 TSMC가 있는 대만이 2016년 약 20%이던 원자력발전 비중을 지난해 8%대로 낮췄다고 반박했다. 현장에서 TSMC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일보는 산자부 반도체과 사무관이 “일본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구축하는 TSMC의 경우 ‘불 꺼지지 않는 공사장’으로 불리는데 반도체과도 ‘불 꺼지지 않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이 크게 박수를 쳤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 대통령 발언은 따져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며 “반도체산업은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높지만 취업유발계수는 매우 낮은 편이다.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늘어나는 취업자가 2.1명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를 대입하면 622조원을 투자해도 일자리는 130만명 늘어나는 데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변동성이 강한 반도체 부문에 대한 국민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21일 마지막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이후로는 언론과의 접촉을 일체 피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권위주의 국가가 되어간다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신년회견은 생략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연초부터 윤 대통령의 발걸음이 닿는 지역이 용인과 고양, 수원 등 여당 약세지역이라는 점에서,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간접 지원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세 차례 민생토론회 모두 국민의힘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에서 열린 것을 두고는 4월 총선 앞두고 경기 지역 표심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했다. 한겨레도 <‘업무보고’ 내세워, 총선 앞 접전지 경기도 훑는 윤 대통령>에서 같은 지적을 했다.
“중대 비위의혹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잡아들이겠다는 경찰”
아침 신문들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내부 제보자 색출을 위한 압수수색에 나선 데에 ‘본말이 완전 뒤집혔다’는 평을 사설에 내놨다.
한겨레는 사설 <‘청부 민원’보다 ‘제보자 색출’ 우선한 방심위 압수수색>에서 “청부 민원이라는 중대한 비위 의혹은 놓아둔 채 이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잡아들이겠다고 수사기관까지 나선 것이다. 본말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의기관의 책임자가 심의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한 심각한 비위”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날 1면 사진으로 경찰이 방통심의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 지부장이 항의하는 현장 모습을 전했다.
한겨레는 “청부 민원 의혹은 류 위원장과 민원인들의 관계가 핵심 내용인 만큼 민원인들의 신상을 드러내지 않고는 의혹 제기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경우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한다면 공직자의 가족·지인이 연루된 비위 의혹은 내부 제보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색출 겁박 자체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한겨레는 류 위원장이 해명 없이 이 문제를 다루려는 방통심의위 회의를 거듭 무산시키고 문제 제기하는 야당 추천 위원들의 해촉 건의안을 의결한 점도 지적했다. “이렇게 막무가내 행태를 보이는 방심위가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순서부터 잘못된 것은 물론이고, 법으로 보호해야 할 공익제보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납득 못할 행태”라며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류 위원장의 이런 몰염치한 행태를 편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할 대상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라고 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고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제기한 뒤 이를 빌미로 신속 심의를 벌여 KBS 등 4개 방송사에 총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보도에 방통심의위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이라며 자체 감찰하고 수사의뢰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방통심의위를 압수수색했다. 류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 5일 고발당해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내부 제보자를 알린 강제수사에 먼저 나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성명을 내고 “류희림 위원장의 비위를 덮으려는 적반하장 압수수색 중단하라”며 “방심위 직원들은 법과 원칙을 악용하여 위원회를 겁박하는 위원장의 행태에 모멸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률로 보호받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수 있는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공권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도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를 강력하게 보호한다. 경찰은 권익위 신고를 문제삼을 수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방심위는 컴퓨터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 등 자체 감찰을 토대로 유출 용의자를 2, 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출자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 ‘(압수수색) 다음 단계에 생각할 문제’라고 답했다. 또 유출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해 면책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에 ‘기소’ 권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에 김 청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들은 1면 또는 사회면 상단에 이 소식을 다뤘다.
15일 대검 수사심의위는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8시간 동안 15차 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 김광호 청장에는 공소제기 의견, 피의자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는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대검 규정에 따라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 한겨레는 검찰총장이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직권소집한 회의인 만큼 존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김 청장은 안전사고 대비 필요성이 담긴 보고서를 3건 보고 받았음에도 대책 없이 참사 당일 경찰력을 집회 대응과 마약 수사에 투입했고, 참사 1시간 전엔 인파 밀집을 보고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과 최 전 서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서부지검 전 수사팀은 김 청장에 대한 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가 대검에서 반려된 바 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이태원 참사로 지금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13명, 해밀톤호텔을 운영한 해밀톤관광 등 법인 2곳이 기소됐다. 이 중 해밀톤호텔 관련 사건의 1심 선고만 이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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