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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하라”…언론노조 “국가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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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

지난 2022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MBC(문화방송)가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OOO OOOO’에 ‘안 해주면 바이든은’ 자막을 달아 보도한 가운데 법원이 정정보도를 주문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는 15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결코 이 판결을 비판 언론에 대한 승리라고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외교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지난 2022년 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같은해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성지호)는 지난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사진제공=뉴시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기술적 분석으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MBC가 이처럼 보도했다며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위 발언을 직접 들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판결 이후 MBC가 최초로 방송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낭독할 것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MBC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관련 보도에 대해 MBC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며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선고 직후 외교부는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주어는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였다고 해명해 온 대통령실 또한 즉각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같은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도운 홍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 법원의 1심 외교부 승소 판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도운 홍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 법원의 1심 외교부 승소 판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미 간의 신뢰를 손상할 위기를 초래하고 국격을 실추시킨 게 윤 대통령의 거친 입이라는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다니거나 공식 석상에서는 제발 주변을 살피면서 말 조심하라”고 날을 세웠다.

언론노조는 “국민의힘의 MBC 항의 방문, 외교부의 강경대응, 대통령실의 변명은 전 국민을 ‘듣기 평가’에 임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 어느 쪽도 ‘이 XX들’이라는 욕설을 들을 이유가 어디에도 없었다”며 “그러나 국가정상의 기본적인 품격을 떨어뜨린 대통령의 오만한 태도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한 MBC’라는 전혀 다른 문제로 만들어 버렸다”고 평가했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의 여부와 비속어 발언의 맥락은 발언자의 해명과 사과로 끝낼 수 있는 문제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판결로 MBC 뿐 아니라 ‘날리면’을 ‘바이든’으로 보도한 모든 언론사에 정부가 정정보도를 요청할 근거가 됐다”면서 “정정보도를 법원의 판결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국가 검열의 자유를 허용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투데이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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