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을 모방해 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설모(28) 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15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설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를 받는다.
설씨는 범행 전날 누군가의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이 훼손된 사실을 언론 기사로 접한 뒤 모방 범행을 한 걸로 조사됐다.
설씨는 문화재 낙서를 성역을 깨는 행위 예술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이런 행동으로 타인의 관심을 받고자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씨에 앞서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등의 문구를 쓴 10대 임모군과 여자친구 김모양도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훼손을 지시한 교사범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문화재를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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