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이 60대 아파트 상가 경비원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해 공분을 산 가운데 한 BJ가 해당 남학생을 참교육하는 영상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3일 BJ 신태일은 인스타그램에 ‘할아버지 폭행범 잡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신태일은 경비원 폭행범인 A 군을 잡았다며 그가 직접 사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다.
영상에서 신태일은 무릎을 꿇고 있는 A 군을 향해 “너 할아버지 왜 때렸냐?”고 물었다. A 군이 “할아버지가 먼저 때려서 그랬다”고 답하자 신태일은 “그럼 너희 부모가 나를 먼저 치면 때려도 되냐”고 반문했다. A 군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신태일은 A 군을 향해 “죄송한 거 맞냐”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이어 그가 “정신 차리고 살아라. 앞으로 또 그럴 거냐”고 묻자 A 군은 “안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앞서 신태일은 경비원 폭행 영상이 SNS에서 공분을 사자 해당 남학생을 잡아 훈계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신태일은 이번 영상과 관련해 “저도 깨끗하게 산 건 아니지만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잡았다고 생각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 속 남성이 실제 폭행 가해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영상은 15일 좋아요 19만 개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논란이 된 폭행 사건은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에서 발생했다. 당시 10대 남학생 A 군은 60대 경비원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켰다. SNS에 퍼진 폭행 영상에는 A 군 친구들의 웃음소리 등이 고스란히 담겨 논란이 거세졌다.
폭행 직후 경찰이 출동했지만 피해자인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15일 경찰은 10대 폭행범 A 군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기로 했다. 대개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폭행 영상을 무단으로 SNS에 올린 A 군 친구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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