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면허 취소된 경우는 0건이다.
최근 머니투데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성범죄 의사 면허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성범죄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4건이었다.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을 뿐,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다.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들의 성범죄는 모두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도중 발생했다.
예를 들면 A 의사는2021년 4월 심장내과 진료실에서 청진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진찰하던 중 진료행위를 가장해 청진기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밀어 올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B 의사는 2021년복통으로 내원한 여성 청소년 환자를 진료대 위에 눕게 한 뒤 항거 불능 상태에서 준강제추행했다. 이후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졌다.
현재까지도 성범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도 없다. 매년 100건 이상의 의사 성범죄가 발생하는 데에 비해 처벌 사례가 극히 미미한 수준인 셈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의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포함)가 성범죄로 검거됐다.
이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면허 취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외)을 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성범죄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취소된 이후 재교부 요건에 부합하면 의사 면허를 다시 받아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의사 등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변호사나 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비교할 때 면허 취소에 관한 자격요건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말부터 개정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인의 자격요건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이 해소되고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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