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김용(58·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45), 서모(44)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오전 9시51분께 검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박씨와 서씨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나’, ‘위증교사를 지시한 인물이 있나’ 등 물음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을 지낸 이모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특정한 날짜에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도록 이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박씨에게는 이씨,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휴대전화의 해당 날짜 일정표를 조작한 혐의(위조 증거 사용)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중요한 사건에서 이처럼 조직적, 계획적으로 재판부를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악의 위증교사 사건”이라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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