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부가 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중에서 오는 5월까지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추진한다.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어 대출 접근성이 향상된다.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1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2021년 8월 금융권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했으나 코로나19의 여파에 더해 예상치 못하게 고금리·고물가가 장기 지속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권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오는 5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활용을 제한하고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금융회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해 성실취약계층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연체금액 기준은 지난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연체금액 기준 2000만원과 동일하게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설정했으며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정보회사(CB)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발생기간은 지난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2021년 9월 1일부터로 발생기간을 설정했으며 지원효과 제고 등을 감안하여 발표시점에서 약 4개월 내에 상환된 연체까지 포함해 연체상환기간을 5월 31일로 설정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다른 금융회사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예정이며 은행, 여전사, 저축은행 등 여신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금융권의 경우 기존 여신관리와 신규 여신심사 시 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CB)로부터 가장 최근의 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도록 했다.
대상이 확정된 이후 신용정보회사(CB)가 대상자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며 개인채무자와 함께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다. 전액 상환인지 여부는 대출을 실행·관리했던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이 전액상환 했음에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고 정정할 수 있다.
각 금융협회와 중앙회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했으며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아 금융권의 신용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해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금융권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개인신용평가와 여신심사에서 연체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신용점수 상승, 카드 발급, 대출 등의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662점에서 701점으로 평균 39점 상승해 신용점수 상승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 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인 645점을 충족해 여전법령에 따른 최소 기준으로 카드사에 따라 이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 이후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 863점을 넘게 되는 등 대출 접근성이 향상된다. 향후 금융권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통해 이르면 오는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김경찬 한국금융신문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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