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을 때리고 폭행 영상을 SNS에 공유한 10대 청소년이 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YTN에 따르면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10대 청소년 A 군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영상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며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10대 남성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해당 사건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한 10대 남성이 경비원을 향해 여러 차례 발길질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경비원 역시 막아보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결국 경비원은 잠시 정신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영상에는 A 군 말고도 B 군 등의 웃음소리도 담겨있었다.
영상이 널리 퍼지자, B 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니, XX 난 말리러 간 거다. 경비 아저씨분이 스파링을 하자고 해서 체육관을 찾다가, 다 (문을) 닫아서 지하 주차장 폐쇄회로(CC)TV 있는 곳에서 하자고 한 것이다”며 “(영상을) 찍으라고 하고 녹음도 켰다. 끝나고 잘 풀고 갔다”며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비원이 A 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폭행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경비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A 군에 대해 상해 혐의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다르다.
영상 속 경비원이 약 3초간 정신을 잃고 기절해 있던 모습을 근거로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또 A 군은 경찰조사에서 부모님과 함께 출석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사전에 합의된 스파링 결투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상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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