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가 최근 손님과 실랑이를 벌인 사연을 전했다.
15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참다 참다 손님한테 한마디 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A 씨는 구조상 안전 문제 등으로 카페 중 2층을 영유아나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카페 2층에 입구, 계단, 엘리베이터 등 앞에는 노키즈존 안내 문구가 쓰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 B 씨는 2층에 남아 2명과 함께 자리를 잡았다. A 씨는 1층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B 씨는 “우리 애는 막 뛰어다니거나 시끄럽지 않다. 알아서 할 테니까 주문 넣어달라”고 했다.
이에 A 씨가 “그럼 주문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자 B 씨는 “뭐 이런 데가 다 있느냐”며 “(트레이를 앞으로 밀면서) 알아서 치우라”고 했다.
이후에도 B 씨는 카페 측에 전화를 걸어 “손님 응대를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A 씨는 “불만이 있으면 매장으로 와서 따지라”고 맞대응했다.
한편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안전사고를 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이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햇다.
노키즈존 사업장 업종으로는 커피·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이 76.1%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업(18.0%), 애견 카페(3.9%) 등이 뒤를 이었다.
노키즈존 운영 사업장은 주거지(51.2%)와 관광지(29.3%)에 많았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40.5%)가 대도시(32.7%)나 읍·면(26.8%)보다 많았다.
노키즈존 운영 이유로는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가 68.0%(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다.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인해 다른 손님과 마찰이 생길까 봐'(35.9%),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갈등이 생길까 봐'(28.1%) 등의 답변도 있었다.
노키즈존 운영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공공장소에서 보호자 책임 강화와 이를 위한 홍보'(71.4%)를 꼽았다.
아동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양육친화문화 확산 캠페인, 아동안전시설 확보, 부모의 양육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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