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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8도 날씨에 취객 귀가 제대로 안 시킨 두 경찰… 취객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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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8도 날씨에 취객 귀가 제대로 안 시킨 두 경찰... 취객 결국...
영하 8도 날씨에 취객 귀가 제대로 안 시킨 두 경찰… 취객 결국…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성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두 경찰관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1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자택 앞까지 데려간 뒤 실외 계단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길가에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C씨를 그의 주소지까지 데려갔으나, 그가 사는 집 호수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단에 남겨두고 떠났다.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8도에 이르렀던 날, C씨는 약 6시간 후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당시 경찰은 C씨의 상태와 기온을 근거로 두 경찰관이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음에도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C씨 유족들은 이들 경찰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불원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A경사와 B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 없이 서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이 재판이다. 이들에 대한 경징계 조치도 이루어졌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서에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천 남동구 취객 방치한 경찰, 결국 또 사망으로 이어져…

영하 8도 날씨에 취객 귀가 제대로 안 시킨 두 경찰... 취객 결국...
영하 8도 날씨에 취객 귀가 제대로 안 시킨 두 경찰… 취객 결국…

지난해 5월 27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취객인 60대 이모 씨가 자택 바로 앞 계단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사고 당일, 경찰에는 술에 취한 이 씨가 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이 씨를 지구대로 데려왔으며, 지구대에 도착 후 코에서 피가 흘러 이 씨는 지구대에서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 조치를 받았다. 병원 이송을 거부한 이 씨는 자택으로 돌아갔고, 경찰은 이 씨를 1층까지 데려다준 후 현장에서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를 1층에 데려다주고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했다“며 “함께 사는 가족이 없어 다른 가족에게 연락을 한 뒤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 씨의 사망은 2022년 11월과 2023년 1월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들에 이은 것으로,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경찰은 이전 사건들 이후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개정 작업 중에 또 다른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은 취객 방치 사고, 경찰청장 윤희근 공식 사과 및 매뉴얼 재정비 약속

영하 8도 날씨에 취객 귀가 제대로 안 시킨 두 경찰... 취객 결국...
영하 8도 날씨에 취객 귀가 제대로 안 시킨 두 경찰… 취객 결국…

취객을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잇따르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전하고, 경찰의 대응 매뉴얼 개선을 약속했다.

윤 청장은 지난해 2월 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휘경파출소를 방문해 “주취자 보호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유족에게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며 합리적 대안과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동대문서 휘경파출소는 최근 길가에 누워있던 50대 주취자를 방치해 교통사고로 사망케 한 사건의 관할 관서이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내부 현안 회의를 통해 현장 경찰관의 조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1월 3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이 승합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관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취한 남성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월 3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한파 속에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소속 경찰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술에 취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 조치의 구체적 수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부재한 상태다.

경찰청은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주취자 대응 매뉴얼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매뉴얼에는 주취자의 인적사항 및 연고지 확인, 귀가 혹은 보호 조치, 필요시 병원 인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한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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