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아동을 룸카페로 불러낸 뒤 성적 학대 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권성수 부장 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성폭력 치료강의 각각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 SNS로 알게 된 피해아동 B양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B양의 나이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엿새 후 B양과 함께 세종시의 한 룸카페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A씨는 B양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13세 미만인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나 유기, 방임 행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인인 A씨가 아직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지한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A씨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더 이상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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