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수술을 한 20대 의사가 환자 신고로 적발됐다.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20대 의사 A 씨는 12일 오후 11시쯤 60대 환자 B 씨의 얼굴 상처를 꿰매는 수술을 음주 상태로 진행했다고 13일 채널A가 보도했다.
B 씨는 수술 이후인 11시 55분쯤 경찰에 “수술한 의사가 음주 상태인 것 같다”라고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 상태인 것이 확인됐다.
A 씨는 “저녁 식사를 하다 맥주를 마셨다”라고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해 1년 이내 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앞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또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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