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도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기소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개설해 5천800억원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OTC 업체 대표 A(40)씨를 구속기소하고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해외 도주 중인 직원 2명은 기소가 중지됐다.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 형제는 이 거래소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OTC 거래소를 개설해 5천8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매매·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70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 원화로 속칭 ‘환치기’해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있다.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를 거쳐 금융기관과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도록 규정됐지만, 미신고 OTC 업자를 통한 코인 거래는 당국의 감독이 어려워 음성적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거래 규모 파악이 어렵다.
A씨는 업체를 ‘국내 최대 코인 OTC’로 광고하며 여의도·강남·대림·부천 등 4곳에 오프라인 점포를 내고 환전영업소로 위장 영업하며 불법 OTC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이 거래소에서 비정상적인 고액 현금 거래와 불법·탈법 의심 거래가 다수 이뤄진 것으로 본다. 코인 암시장이 다양한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된 사례가 최초로 확인된 사건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씨 형제는 사기로 취득한 400억여원의 코인을 이곳에서 현금화하거나 차명 수표로 환전하고, 일부 피해금은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거래소로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코인 사기 피의자는 수사 담당자에게 건넬 뇌물 명목의 코인 10억원 상당을 이곳에서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외 카지노 이용객들도 A씨 업체에서 코인을 원화 또는 해외 현지 화폐로 교환했다.
이들은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고객과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직거래만을 고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침탈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은닉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유지와 선의의 시장참여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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