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가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번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이어 “당시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로 하며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미 간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2년 9월 21일(현지 시각)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언급,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했다는 MBC 보도를 ‘허위 보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며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위 발언을 직접 들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하여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MBC가 보도의 근거로 삼은 자료는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객관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 판결은 MBC가 허위 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입장을 잘 안 밝혔지만, 이번 판결은 언론의 객관성·공정성이란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 있어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MBC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