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료사고시 의료인 민·형사 부담 완화도 추진…”관련법 제개정”
의대 지역선발전형 확대 추진…’3년 의무’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검토
‘비급여시장 기형적 팽창’ 야기한 실손보험 개선 방안도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철선 기자 =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자 생명과 관련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민간 의료기관이라도 필수 의료를 수행하면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형사처벌특례법 재·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의 지난 2개월여간 논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주요 보완책 등을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역필수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TF가 ▲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 ▲ 필수의료인력 육성 방안 ▲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 지원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며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필수 의료정책에 적극 반영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 방지를 위해서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중환자실 분만 및 신생아실 난치질환 등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
또 현행 의료 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 사고에 대비한 의료인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따른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해 지역 단위 권역 필수의료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립대병원 중심 네트워크에 사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역할도 함께 강화해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의료를 확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반드시 의사 인력 증원이 이뤄져야 하고 부족한 지역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게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인력이 지역에 잔류해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지역선발 전형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대 증원 규모와 2025학년도 신입생 규모를 확정한 뒤에는 지역 의대 신설을 검토하고 의료취약지 근무를 위한 지역 수가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취약지 의료 담당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의 의무 복무 기간이 일반 현역병 복무 기간의 2배에 달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또 “최근 실손보험이 관대해지면서 그 풍선효과로 비급여시장 팽창이 가속화돼 필수 의료 기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협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은 요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체감할 정도의 의료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 보건복지부는 중심을 잘 잡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인력 확충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의사 단체와 의대 협회 등은 필수 의료체계를 안정화하는 거시적 안목에서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yjkim84@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