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신체를 불법 촬영한 교사 출신 전 시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가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전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강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버스 등에서 여학생 등 16명의 신체를 60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고등학생 여학생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여학생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버스 안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를 살펴 강 전 시의원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압수한 강 전 시의원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사진이 더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강 전 시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인 강 전 시의원은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불법 촬영 혐의가 외부에 알려지자 시의원에서 물러나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도 탈당계를 제출했다.
강 전 의원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과 지역주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무엇보다도 도덕심과 책임감이 있는 자리를 망각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부끄러운 순간에 직면해 있는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상당수 누리꾼은 구형량이 3년인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걸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죄질이 무거운데 집행유예?”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인 교사와 시의원을 지냈다는 점에서 오히려 가중처벌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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