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 김모(66)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김씨의 실명과 직업 등 신상을 이미 공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국의 비공개 결정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NYT는 지난 3일 ‘야당 지도자에 대한 칼부림이 양극화된 한국에 경종을 울린다(Knife Attack on Opposition Leader Raises Alarms in Polarized South Korea)’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했다.
기사에서 NYT는 이 대표를 공격한 김씨의 실명을 포함한 신상 정보 일체를 공개했다.
NYT는 “(한국) 경찰은 66세 공인중개사인 피의자 김OO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의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며 “지난 2012년부터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해 온 전직 정부 관료 출신이며 범죄 및 마약 투약 이력, 정신병력 기록은 없었다”고 상세히 기술했다.
이어 “그는 이웃들과 거의 교류가 없었으며, 주말에 매일 사무실을 열어두면서도 정치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서울 남부 아산에 있는 그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의 동기를 파악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NYT는 범행 당시 김씨의 뒷모습이 담긴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실었다. 이로써 피의자의 실명을 포함한 직업, 외형이 모두 공개됐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전날 오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뒤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 피해 여부, 국민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나 이번 사건은 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논란이 된 김씨의 당적과 그가 사전에 범행 핵심 동기를 적은 ‘변명문’의 원본 또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법은 살인·살인미수, 성폭력 등 강력범죄의 피의자에 한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개 사유는 ‘범행이 잔인하고 그 피해가 중대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경찰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김씨의 신상을 외신이 보도함에 따라 누리꾼은 황당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신상공개는 NYT가 했으니 수사는 FBI가 하지 그러냐”면서 “국내 언론 대신 외신을 봐야겠다”고 적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피습 8일 만인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
피의자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를 향해 지지자인 양 근거리에 접근, 흉기로 목 부위에 상해를 입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발표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 대표의 재판이 연기되는 것에 불만을 품어왔으며, 정치적 신념에 따라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알려진 배후 세력은 없다.
이에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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