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모 아파트에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 부평구 모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하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50대 A씨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차량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던 A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승용차에 깔리는 사고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27일에도 경기도 용인 처인구 한 이면도로변에서 60대 B씨가 몰던 차량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60대 C씨와 D씨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를 당한 C씨와 D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목숨은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도로 위에 누워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운전자는 지난 2022년 8월 새벽 울산 북구 일대에서 운전하다 도로 위에 누워있던 사람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도로교통법상에 따르면 도로에 누워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적발 시 벌금 20만 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도로에서 구르거나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가해 차량의 속도가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누워 있었던 사람의 과실을 40% 정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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