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안과에서 수술을 받던 8세 아동이 마취 부작용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유족들은 현재까지 병원측에게 당시 수술 영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10일 KBS에 의하면 사망한 임모 군의 유족은 수술 전 요청했던 CCTV 영상을 달라고 했지만 병원측은 “녹화가 되지 않았다”라며 주지 않았다. 이에 임군 부모는 병원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임군은 지난해 12월 눈꺼풀 처짐증(안검하수) 수술을 받다가 전신마취 부작용인 악성고열증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나흘만에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아이가 사망한 정확한 경위를 알고 싶어 수술 당시 CCTV 영상을 병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은 “그 수술방하고 다른 방에 녹화가 좀 안됐다”라고 답하며 영상을 주지 않았다.
임군 아버지는 “수술 전 촬영동의서에 사인까지 받아갔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지만 병원측의 반응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의료진은 수술 전 보호자에게 “수술실에 CCTV가 돌아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안심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전신, 수면 마취를 하는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환자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녹화하도록 하고 있다.
임군 유족이 병원측을 고소하면서, 경찰은 병원 내 CCTV를 보관하는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족 측은 “수술 1년 전부터 수술 날짜를 잡았고, 수술하기 2주 전에 한 사전 검사에서도 특이사항이 없다고 전달받았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론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 한 게 맞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보길 원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애타는 심정을 전했다.
병원 측은 당시 내부 소통 문제로 녹화가 안 된 점은 인정했지만 의도적으로 녹화를 하지 않거나 영상을 지운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CCTV영상은 촬영되지 않더라도 벌금이 최대 500만원에 그친다. 의도든 실수든 병원 측은 녹화가 되지 않는 쪽을 바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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