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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빠진 ‘이태원참사 특별법’…尹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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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장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수정 사항이 적힌 메모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장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수정 사항이 적힌 메모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두고 정국이 냉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퇴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여당이 규탄 성명을 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홍 대표는 “유족의 아픔과 진상 규명 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수용해 정부 여당이 이 특별법에 대한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법안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이 아닌 수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또한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과시킨 특별법은 의장님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지는 못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게 돼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되자 표결 전에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div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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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되자 표결 전에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재석 177인 중 전원 찬성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당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협상하다가 결렬됐고 쟁점 사항을 전향적으로 수행해 해소한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으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본회의 직전까지 시도한 여야 합의 노력에도 특별조사위원장 임명 주체 등을 둔 이견이 생겨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같은날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을 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간 4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실은 거부권 사용 기준 중 하나가 ‘여야 합의 없이 야권이 강행처리하는 경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수정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div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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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수정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거부권 행사를 우려해 여야 합의 하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길 염원해 왔던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가 아닌 법률 공포를 하라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할을 외면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즉각 협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 대응을 위해 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183인 의원이 지난해 4월 20일 공동발의했다.

참사 원인 조사를 골자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3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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