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두고 정국이 냉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퇴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여당이 규탄 성명을 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홍 대표는 “유족의 아픔과 진상 규명 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수용해 정부 여당이 이 특별법에 대한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법안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이 아닌 수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또한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과시킨 특별법은 의장님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지는 못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게 돼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적었다.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재석 177인 중 전원 찬성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당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협상하다가 결렬됐고 쟁점 사항을 전향적으로 수행해 해소한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으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본회의 직전까지 시도한 여야 합의 노력에도 특별조사위원장 임명 주체 등을 둔 이견이 생겨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같은날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을 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간 4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실은 거부권 사용 기준 중 하나가 ‘여야 합의 없이 야권이 강행처리하는 경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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