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10일 지난 4일에 이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브 채널을 방심위에 추가 심의 신청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은 이미 부산경찰청에서 ‘개조된 등산용 칼’에 의한 범행이라는 브리핑과 ‘열상이 아닌 자상’이라는 서울대 병원의 공식 브리핑이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 자작극에 의한 쇼에 불가하다는 영상들이다.
특히 구독자 24.5만의 유튜브 ‘AfotU아포유’는 지난번 방심위 심의 신청 이후에도 6개의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피습은 종이칼에 의한 자작극이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는 동안 약 4만 명의 구독자가 증가하면서 결국 자극적 허위 조작 영상에 의한 ‘구독자 장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4항에 의거 ‘명예훼손’으로 심의 신청하는 한편 같은 규정의 제8조 3항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 조작 가짜 뉴스’ 심의 신창하였다고 밝혔다.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은 “자극적으로 조작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구독자 수 장사를 하는 유튜버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면서 “허위 조작된 영상이 뿌리 뽑힐 때까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방심위 제소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1월 2일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카카오톡 채널로 하루 약 400건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규정 위반이 확인된 유튜브 채널에 대해 방심위에 계속해서 심의 신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당 대표 피습 사건은 지난 1월 2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동의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 시찰을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도중 괴한의 습격을 받아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리는 테러를 당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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