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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치 혁신안 던진 한동훈 “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땐 재판기간 동안 세비 전액 반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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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닦는 한동훈<YONHAP NO-2721><div  class=“>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땀 닦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위원장 박수<YONHAP NO-2700><div  class=“>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손뼉 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이어 ‘금고형 이상 형 확정시 세비 반납’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헌법 상의 권리로 개헌이 필요한 만큼 총선 출마 예정자들에게 서약서를 받는 형식이라면,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시 세비 반납은 법안으로 추진한다. 정치인의 특권 내려놓기 일환이자 총선을 앞두고 정치 쇄신 이슈로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10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재판기간동안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이 여러차례 강조했던 “우리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는 주장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도 이미 할 건 다 했고, 임기는 마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된 세비를 그대로 다 받아가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민주당이어도 국민의 눈이 무서워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서 우리당 후보가 되길 원하는 분들에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당에서 정치개혁 화두를 던진 것은 마산(현재 창원시 마산합포구)이 ‘3·15 의거’의 시작점이라는 정치적 상징성도 감안했다는 전언이다. 한 위원장은 경남도당 신년인사회 방문 전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민주주의를 지켜낸 3·15 의거 정신을 본받아 좋은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한동훈 셀카<YONHAP NO-2689><div  class=“>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취임 연설에서도 “출마 예정자들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서류를 받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출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실 출신 출마자 14인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예비후보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 문제에 대해 “제2부속실 설치에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별감찰관 도입 요구에 대해서도 “그 제도는 이미 있는 제도니까 국회에서 추천만 하면 된다.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하지 않았던 것이고 우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때 까지 이어져 온 대통령과 그 측근, 친인척 감시 기구다. 여야가 합의해 추천해왔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두지 않았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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