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정신적 건강 지키고 위험 대응…진로상담도 지원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아이돌 연습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 아이돌 준비생과 중도 포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김규남 시의원(송파1)이 발의한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연예기획사 4천774개 중 82.3%(3천930개)가 서울에 등록·영업 중으로 대부분의 아이돌 발굴·육성·활동이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아이돌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시의회는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근거로 성희롱·성폭력, 체중 감량·성형 강요 등에 따른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을 막고 유사한 위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습생 심리 검사,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데뷔에 실패하거나 계약이 만료·해지된 아이돌 연습생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지원해 새로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규남 시의원은 “K팝 열풍으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지만 주역인 아이돌이 성장하기까지 도사리는 위험과 불안은 모두 어린 연습생 개인의 몫”이라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연습생이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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