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남성 김모(67) 씨의 실명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공개했다. 경찰 입장이 머쓱해지게 됐다.
NYT가 지난 4일(현지 시각) ‘야당 지도자에 대한 칼부림 공격이 양극화된 한국에 충격을 안기다(Knife Attack on Opposition Leader Raises Alarms in Polarized South Korea)’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살해하려 한 남성이 실명을 공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매체는 흉기에 찔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이 대표가 수술을 받은 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라고 전하고 이 대표 피습 사건이 정치적, 군사적 폭력의 시대를 거쳐 어렵게 얻어낸 평화를 소중히 여겼던 한국에 깊은 충격을 안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부동산 중개인인 살인미수 피의자 김모 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는 의도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 과정에서 김씨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했다. 그가 전직 공무원이고 2012년부터 충남 아산시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단 사실도 경찰발로 보도했다.
경찰은 김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7명으로 구성된 회의 참석 위원들이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위원 수가 참석자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엔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 논의 내용, 결정 이유 등은 모두 비공개 원칙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제1 야당의 대표에 대한 살해 시도가 중대하지 않은 사안이냐며 경찰의 신상정보 비공개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사건의 범인(지충호)의 실명을 공개한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범죄자를 경찰이 감싸고 도는 이유는 정권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목적이냐”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살인 미수범의 신상 공개를 거부하는 경찰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이 대표 살인 미수범 당적에 이어 신상마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노무현정부였던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하루도 안 돼 테러범의 신상을 공개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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