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발생한 다방 업주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이영복(57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5일에 일어난 두 건의 살인 사건으로, 피의자는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영복의 이름, 나이, 그리고 머그샷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이 법은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이영복은 첫 번째 사건에서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 다방에서 여성 A씨를 살해했으며, 두 번째 사건에서는 양주시의 한 다방에서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살인 이후에는 가게에서 현금 약 30만 원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영복은 범행 동기에 대해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 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소년이 아닌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신상 공개는 이러한 법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부터 중대범죄자에게 강제 머그샷 촬영 가능, 스토커에게 전자발찌 부착
법무부는 중대 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법률인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및 마약 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에 따라, 검찰청과 경찰청은 검거 당시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의자의 최신 얼굴 사진(머그샷)과 신상정보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30일간 공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에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현재의 얼굴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재범 위험이 있는 스토커, 이제 전자발찌 착용으로 실시간 위치 추적한다
더불어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합니다. 재범 위험이 있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여 실시간으로 감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됩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지정해주는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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