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 모(67) 씨가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 씨를 구속 송치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김 씨는 노란색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김 씨는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검찰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일부 대답했다. 그는 ‘이 대표가 오늘 퇴원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미안하다”고 답했다.
또 김 씨는 ‘변명문을 왜 쓴 거냐’는 질문에는 “보시고 생각하라. 직접 보시고 참고하라”고 말했다. 다만 심정이 어떤지, 당적을 묻는 질문 등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을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렀다. 그는 현장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당시 김 씨가 범행에 사용했던 도구는 길이 18cm, 날 길이 13cm인 등산용 칼을 개조한 흉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 씨는 범행이 중대하고 도망갈 우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해당 사건의 종합 수사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단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 씨의 당적과 얼굴, 나이, 이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한편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지난 7일 긴급 체포됐던 70대 남성은 8일 오후 11시 30분쯤 석방됐다.
이 남성은 김 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일명 ‘변경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 주기로 약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아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석방 이유에 대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 검찰 송치 과정 현장 사진 3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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