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이던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53)가 최근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사표를 둘러싼 의혹을 직접 해명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나와 강규태 부장판사가 서강대 법학과 동기 4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1971년생 동갑내기인 최 변호사와 강 부장판사는 서강대 법학과 90학번 동기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해당 대화방에서 “어제 주요 일간지에 난대로 2월 19일 자로 명예퇴직을 한다. 일반적인 판사들의 퇴직 시점을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강 부장판사는 1971년 전남 해남군에서 태어났다. 그는 본인의 고향 때문에 오해받은 데 대한 서운함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적었다. 강 부장판사가 쓴 ‘조선시대 사또’라는 표현은 판사가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검사의 역할까지 맡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는 지난해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 당시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는 잘 몰랐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4월 총선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미뤄졌다. 특히 최근 이 대표가 피습 부상으로 재판 출석이 어려워진 데다 강 부장판사의 사표로 재판장 교체가 불가피해지면서 총선 전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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