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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 피의자의 당적·변명문 이어 ‘신상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경찰, 비공개 사유를 묻자 이런 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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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순찰 중인 경찰들(왼),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순찰 중인 경찰들(왼),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오). ⓒ뉴스1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67)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일 부산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국민 알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외부 위원 4명, 내부 위원 3명 등 7명이 참석했는데,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찬성하는 위원 수가 3분의 1을 넘지 않아 비공개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 ⓒ뉴스1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 ⓒ뉴스1 

경찰은 김씨가 제출한 변명문도 수사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김씨는 체포 당시 범행 동기 등이 담긴 8쪽 분량의 ‘남기는 말’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해당 문서에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혐오 표현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서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검찰과 공개 여부를 협의하려 했으나,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 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경찰은 오는 10일 오후 범행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50분께 부산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즉시 체포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한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이 대표는 10일 퇴원할 예정이나, 당무 복귀 시점은 미지수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허프포스트코리아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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