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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역사 끝나지만 농장주·음식점 보상 놓고 진통 예상

연합뉴스 조회수  

“육견협회 요구 개 사육 농장 보상액만 5년간 1조원대…음식점 등 포함땐 수조원대”

농장주가 소유권 포기한 개 보호·관리 계획 수립도 시급

'개 식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개 식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개 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개 식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개 사육 농장과 음식점 등 관련 업계 지원 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보상을 놓고 정부와 업계 간 의견 차가 커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그래픽] 개식용 금지법
[그래픽] 개식용 금지법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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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말 시작된 ‘개 식용 종식 논의’ 마무리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난 2021년 12월 시작됐다.

국내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 수가 늘고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등과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고, 1년여간 20여 차례 회의를 열어 종식 방법 등을 논의했으나 결국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 식용 종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고, 여야가 지난해 하반기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면서 법 제정이 급물살을 탔다.

특별법은 지난달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식용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처벌 유예 기간을 3년간 두기로 했다.

인사말하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
인사말하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9 hama@yna.co.kr

◇ 농식품부, 보상방안·동물관리 계획 수립해야…보상액 입장차 커 진통 예상

앞으로 정부와 업계는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이 전업했거나 폐업한 경우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 간 입장차가 커 이를 좁히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손실액 2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월 기준 농장에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는 모두 52만마리로 집계됐다. 육견협회 요구를 수용할 경우 개 사육 농장에 대한 보상액만 5년간 1조원대에 이르게 된다.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 등에 대한 보상까지 추가되면 보상액 규모는 수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육견협회가 요구한 보상 수준에 대해 “과도하다고 생각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현재 식용 목적으로 사육해 온 개를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길러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

이에 특별법에서는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 관리에 대한 사항도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

su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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